경북도의회가 제정한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500만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 안동, 구미, 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한편, 포항시 등 일부 시군은 자체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해했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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