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적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60만건 중 형사입건은 단 8건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자료에 따르면 총 60만815건을 적발 했지만 특사경 수사연계 현황은 4년간 8건 밖에 없었다.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이 목적이기에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돼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 재택인력 운영지침'에 따르면 담당업무에 오픈마켓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건’이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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