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운영계획 안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경북도교육청이 내놓은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계획 안내’의 구성이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권을 박탈하는 만큼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이라는 형식적인 기구보다 학부모의 정당한 상담 권리를 되찾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학부모 민원은 전혀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행정실장)을 (일반)행정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단위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예시에 포함한 건 장기적으로 ‘기타 행정 잡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학부모 민원 해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려면 단위학교 교직원과 각종 집단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나,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시달하면서도 단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라는 지침은 단위학교 교직원 간 갈등만 조장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조 측은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은 물론 그 누구도 단위학교 민원대응팀을 원하지 않음에도 교육부 눈치만 보며 형식적인 기구를 구성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선도인 척하지 말고,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버틸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전체 교육공동체를 보호할 실질적인 민원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끝으로 노조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학부모단체와 경북도민에게 이 실체를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