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관광 랜드마크로 주목받던 인천 영흥도 쎄시오리조트 사업이 지난 2022년 3월 중단됐다. 분양률이 40%에 달하고 있었지만,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이엔씨가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공우이엔씨는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사업 진행 시 손실 확대 등을 들었다. 사업 포기 당시 외부 감정 기관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우이엔씨가 360억원의 투자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이사장 퇴임 전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 이후 발생 가능한 배임의 소지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우이앤씨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선투자 금액 360억원은 순전히 손실로 이어졌다. 규모가 큰 투자 사업장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사업이 완료되고 투자금이 회수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책임 준공 사업이 개인의 정치적 문제로 중단된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공우이엔씨는 하도급업체에 분양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선집행 후 정산을 약속했지만 사업 포기 후 2년간 100억원대의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사직한 전 공우이엔씨 류재기 대표 권한대행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사업 포기로 손실이 커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대금지급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말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공우이엔씨는 현재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하며 하청업체들은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하청업체 대표는 “군인공제회 지분 100% 자회사인 회사를 믿고 용역 업무를 맡았는데 원청이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철수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분양광고의 결과물은 계약률이 관건인데 당시 전체 물량의 40% 계약을 달성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이 중단돼 계약금의 배액 배상손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안게 되어 이 또한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의 펜데믹 시기의 어려움과 당시의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예정 논의되는 시점의 악조건 속에서도 40%의 분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업실패의 손실을 하청업체와 위탁업체에 떠넘기려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은 견디기 어렵다”며 “현재 퇴사한 전 류재기 대표 권한대행은 하청 위탁업체의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대금지급 요청을 기다려 달라며 본인들 때문에 고통 받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독였었지만 그렇게 돈을 받아야겠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공우이앤씨)들은 360억원 손해를 보는데 대금지금을 해야 하냐라는 비아냥도 들었다”며 “3년 넘게 끊이지 않고 있다.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군인공제회 100% 자회사인 공우이엔씨의 갑질이 끝나길 많은 하청업체가 기다리고 있다. 군인들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명예를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우이엔씨는 서해 영흥도에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 광고회사가 분양광고 대행 업무를 2년간 50억원 수주해서 진행했다. 이중 35억은 집행되었고, 나머지 15억을 집행 받지 못하고 있다. 기타 다른 업체들의 미지급금 총합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1차장이었던 김유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해임 될 것이 두려워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퇴임 후 외형적으로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놔두면 배임의 소지가 있어 그 사업장을 없애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면서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이엔씨 리조트 조성 사업장을 정리해 버린다. 영흥도 리조트 사업은 당시 40% 분양한 상태였고 인허가 작업도 마무리되고, 기초공사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그때까지 들어간 금액이 토지 매입금 포함 360억원 수준이다.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그 때까지 들어간 개발비용은 모두 손실로 남게 된다. 사업 원청의 중단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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