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사진)은 20년째 흉물로 방치된 구미시 공단동 구미산업단지 내 옛 윤성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소유자인 ㈜방림의 개발 협의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방림 공장용지는 대지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로 1973년 윤성방직으로 시작해 1999년 공장등록이 됐으나 2005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후 현재까지 20년간 창고로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미 방문 시 구 의원이 이곳 부지를 소개하며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로 구자근 의원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후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 산단 활성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 배정에 힘써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성과 도출로 구미산단이 노후 산단 재창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구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으로  국비로 조성된  전국 산업단지내  500여 개에 달하는 휴·폐업 공장이 방치되지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사용 되도록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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