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느껴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보험금 지급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인화성 물질을 보험사 사무실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협박하고, 같은날 보험사를 찾아가 미리 구입한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쏟아붓고 사무실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있다.당시 A씨의 범행은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차선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보상부 센터장인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살인과 방화 고의는 부정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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