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안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서구의회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서 광역 56건, 기초 38건 총 94건 심사 대상 사례 중 심사 점수 합산·득점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12건, 기초 5건)가 선정됐다.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