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동열, 정성룡, 정종문, 이락우, 최재필 의원이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동열 의원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현행 조례는 보조금의 신청 대상이 초․중․고등학교만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조금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명시해 앞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문 의원은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도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경주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 의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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