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일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에 따른 주차장법 실증을 황금시장 일원에서 시행했다. 주차장법 실증은 물류 활동, 시험 배송, 안전 인력 등을 활용해 도심 생활 물류와 관련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물류와 배송 부분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우선 물류 부분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의 스마트 그린물류 지원센터가 있는 지텍크리스탈파크 내에 구축된 도심 생활 물류거점에서 배송지인 황금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향하는 더미 배송품을 친환경 전기 트럭에 싣는 역할이다.배송 부분의 경우 물품이 실린 친환경 전기 트럭에서 더미 배송품을 하차시키고, 황금시장 권역 내 정해진 주소에 전달하기 위해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카고 바이크)에 각각 분류한 후 배송까지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추진한 주차장법 실증은 트럭 1대 분량을 기준으로  소규모로 진행했으나, 점차 분량을 늘려  황금동, 율곡동 지역 전체를 시험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로 지역구 도의원이 참관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참여 기업 격려를 하는 등 새로운 물류 이동 수단의 등장에 관심도 보였다.
시 관계자는 “황금동과 율곡동 내  3륜형 화물용 전기자전거 사용 실증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토대로 구축하고 있는 첨단 물류 복합센터 2개소를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사용한 탄소중립 실현, 아파트와 인근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장점을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