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종 상주시의원(남원·동성·신흥·사진)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교육지원 ▲홍보 ▲예산 및 물품 지원 등이다. 진태종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