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 특별법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다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국내에는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년간 임시저장소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만 1만7500여톤이 쌓인 상태다.이 때문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 설치 절차를 밟으려 했다.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면백지화 하고는 지난 2021년 12월 새롭게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이 기본계획에는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고 유치 지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부지 선정을 위한 조사계획 일시같은 기초적인 계획도 들어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고준위 특별법에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가 걸려있다.특별법이 통과되고 다음해 부지선정 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본계획 기준 오는 2061년이나 돼야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해 5월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등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