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수성문화재단의 채용 논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구청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재단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수성구의회 의원의 채용 관련 제출을 거부한 것은 수성구의회를 무시한 것 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기능과 권한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정대현 수성구의회 의원이 지난달 재단 소속 공연장 간부급 직원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하지만 재단은 최종합격자의 이력서와 심사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심사위원별 항목별 평가 점수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개인정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지방의회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이전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소속 공연장의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사안"이라며 "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성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일로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단 채용 관련 논란과 채용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행정사무감사 방해 등에 대한 수성구청의 감사를 촉구했다.재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와 판례 등을 검토했을 때 재단이 자료를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단은 법률에 근거해 채용을 추진했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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