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고, 인근 웨딩홀 화단에 차량이 충돌하자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버려진 차의 주인을 확인, 권씨 소유임을 알아내 연락을 취했지만,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4일 오후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뒤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해 도주를 한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권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재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불러 권씨 음주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학도병 `구갑조` 역을 맡았으며, 하반기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 `대검`에 고현정(39)과 함께 캐스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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