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추진 사업자들이 편법을 이용한 조건부 등록으로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각종 민원에도 불구 영업토록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 골프장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분묘개장으로 인한 사체이탈 등 실종으로 유족들로부터 항의는 물론 골프장의 사업승인과 사전등록 없이 영업을 하다 고발돼 이로 인한 법적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회원모집을 하면서 라운딩 우선순위를 정 하는데 30만원 정도의 예탁금을 요구해 일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탈,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은 11개 골프장이 성업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업체는 2개업체로 이중 양북면 소재 S업체가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등록을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포항과 청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K업체는 지난해 등록도 하지 않고 사전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등 법적제제를 받기도 했다.
조건부 등록 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개별법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필수시설(편의,안전,관리)을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조건부 등록을 S업자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해 각종 민원을 감안하지 않아 묵인해 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S업체는 지난 5월부터 18홀 대중골프장으로 일일 40팀의 라운딩으로 카트비 2만원, 보조원팀당 9만원, 이용료를 남녀 각각 7만4천원과 5만4천원을 받고 있다.
이 골프장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으로 준공검사는 받지 못한 상태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특혜는 아니다고 강조하고 민원, 문화재, 건축물등에 대해 준공검사를 오는 9월에 받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