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진행돼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민, 관, 근로자대표등이 참여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명한 정책을 유치지역에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은 도지사가 수립권자 이다.
이로 인해 권역별 동반성장과 지역주민 고용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극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은 물론 국비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의 경우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3조4천350억에 국비 2조5천109억원 경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627억으로 한해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다가 장기검토사업 7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사업비 확보가 국비 4천844억원, 지방비 720억원에 그치고 있어 장기검토사업을 포함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유치지역도 마찬가지 이다. 이같이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채 국책사업지원이 유치지역에 따라 제각각 추진되면서 도로확포장 등 주변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시켜 국비확보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외 공공기관 개별유치지역에는 진입도로 조차 지원대상이 안돼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