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부는 30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 8천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선거법위반 1심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상효 의장은 도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됐으며,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력허위 기재가 악의적이지 않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앗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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