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인 사진, 영상,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도 다양한데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지진다.특히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이므로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추행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범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의거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득이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오히려 합의 제안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강제추행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뒤따른다”라며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사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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