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가 '대구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5일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민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 정재목 부의장, 성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0월 공무국외출장 중에 방문한 인간과 방재미래센터를 벤치마킹해 남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에는 ▲지진 관련 사업 범위와 내용, 필요한 지원 등 ▲지진방재에 필요한 대책과 시행계획 수립 추진 ▲지진방재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지진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와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