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 회원에게 기념품 제공한 혐의로 수성구의회 의원이 고발됐다.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성구선관위)가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황혜진(63) 구의원을 13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11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황 의원이 A씨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7개, 우산 13개 총 20개로 시가로는 21만4000원 상당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