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비안면 서부2리 박연마을 앞 하천에서 모래채취 후 웅덩이를 되 메우지 않아 하천이 깊어지면서 매년 하천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곳 하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의성군은 관내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를 단순사고로 위장하려다 탈로가 나면서 군 행정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물놀이를 하던 전모(10·경산시)군 형제가 익사한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익사사고 발생 보고서를 공식 배포했는데도 의성군이 익사사고가 아니라 조개를 줍다가 발생한 사고자의 단순 과실로 보도해달라는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방학을 맞아 부모들과 함께 경산에서 의성군으로 가족여행 중에 전군 형제가 하천에 놀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 참변을 당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익사사고는 의성군이 물놀이 특별점검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자 상부 기관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처사로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마을 주민 이모(70·농업)씨는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은 무시하고 ‘위험지역’ 안내판 하나 없이 공무원 몸 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유가족 김모씨는 “수년전 하천에 모래를 채취한 후 되메우기를 하지 않아 하천 일부가 깊어지면서 일어난 관공서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인재사고”라며 “사고와 관련하여 의성군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분명한 만큼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밝혀 유족들에게 행정당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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