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해 시행
노동청, 형식적 단속··· 그릇된 인식 키워
대구지역의 각종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 단속이 사전 통보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차 경고조치 등으로 인해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는 적발 시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노동지청 관계자가 현장 근로자들의 보호구 미착용 단속을 벌이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해당 작업장별로 단속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형식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바람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속일만을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팽배해 지면서 이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낮 1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율하동1154번지에서 거송빌딩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2층 스라브공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등 공사현장 곳곳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곳 공사현장 10여명의 인부들 모두 무더운 여름철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빈발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마저 결여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시설 등 부진한 안전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관할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및 관리는 전무한 수준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14건을 적발해 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건설 전문가들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은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만큼 보다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등 특정점검을 할 때는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공문으로 사전 일정을 고지한다”며 “그러나 공사현장마다 보호구를 미착용 할 경우에는 아예 출입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패트록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