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7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임금지급, 원자재 구입 등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급증함을 감안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기업경영 안정 도모 취지로 시행된다.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법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 중소기업체다. 희망업체는 8월 9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까지 차등지원하며 타시·군에서 이전한 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체, 경북 프라이드상품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자지원은 1년간 대출이자 5%를 보전하며 추석자금에 선정된 기업체는 시중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반면 종전 김천시 및 경북도 운전자금(특별운전자금 제외)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년연속 수혜업체, 휴업·폐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일반여관업, 용달, 개인화물업자, 여행알선·창고업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은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추천 우선순위는 최근 5년간 수혜가 낮은 업체, 김천시 거주(주민등록주소) 종업원 비율이 높은 업체, 타지역에서 이전한 업체(2년이내), 최근 3년이내 각종 수상업체(장관이상 수상업체, 경북중소기업대상, 세계일류기업지정, 경북도 고용대상, 이달의 중소기업, 스타벤처기업수상 및 지정업체)에 둔다. 특히, ‘김천시 인구늘리기’시책의 효율적인 동참을 위해 융자 제외 대상인 2년 연속 수혜업체라도 종업원 20명이상 업체 중 대표를 비롯해 전 직원 (100%)이 김천시에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유지하면 연속지원 가능하도록 특별 지원한다. 기업경영 안정도모와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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