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한 점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명절에 선물을 돌릴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뇌물 혐의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매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서면으로 구형을 밝힌후  김충섭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