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첫만남이용권 확대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에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과 출산 후 양육비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지원 금액을 각 1만원씩 확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이 바우처로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다둥이 지원도 확대된다. 인력 2인의 쌍둥이 돌봄은 7시간까지 지원에서 올해부터 8시간으로 확대된다. 삼태아 이상 인력은 2인에서 최대 3인까지 확대, 지원기간 또한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이지만 경북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3년부터 고령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관내 산모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으며, 관내 지원대상 산모에게 출산 1회당 100만원, 쌍생아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