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2월 한 달 간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94곳 중 최초 지정 후 5·10·15년 경과 사업장 2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이 있더라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오염확산 예방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대구환경청은 탱크부·주유기 내 누유 여부, 배관연결부 등의 파손 여부, 누유 감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를 집중점검해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3회 받는 경우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취소한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의 혜택이 있으며 지정시 현판 게시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지하매설 유류 저장시설 오염물의 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시설물의 적정관리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