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설 명절 선물을 돌린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6일 석방 후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김시장은 지난해 8월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만으로 시청에 출근해 실과소별 업무 보고회를 여는 등 현안 업무 파악에 나섰다.
 
김시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돼 당장 행정 공백은 피했지만, 석방 후 항소치 않을시 당선 무효도 될 수 있어 대응책이 주목된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김시장은 “우리 고유 명절을 맞아 미풍양속 차원에서 선물을 돌렸을 다른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한 석방의 양형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