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 선거구)와 관련 후보자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들 판단을 흐리게 한 혐의다. 경북 여심위는 총선 50여 일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근거 없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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