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변호인은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돼 지난 6일 수감 5개월 만에 석방됐고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지만, 지역민들은 단체장 공석시 지역 발전 사업추진등 막대한 지장 초래등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후 석방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김 시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 A 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퇴직한 B 씨와 현직 6급 A 씨도도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