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 108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9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17곳은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두부류 7건, 돼지고기가 6건, 쌀·떡류 6건, 쇠고기 2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사례는 ▲대구시 중구 A떡집은 외국산 쌀로 떡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대구시 동구 B축산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등이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점검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감시원' 배치로 지역특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했다.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단속 취약시간대 매장에서 판매중인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검정키트 사용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을 사용해 단속했다.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지나면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 원산지 및 양곡표시 지도와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