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9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교육장에서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농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와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쉽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등 각종 전염병 발생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는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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