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보험사와의 합의, 둘째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적합할 수 있으나 사망 또는 중상해 같이 피해 정도가 큰 사고라면 소송도 고민해볼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된다. 적극적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 개호비(간병비)와 같은 기존 재산의 감소로 인한 것들이,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사고로 피해자가 잃게 된 미래의 수입)과 같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들이 포함된다.일실수입과 개호비에서 소송과 합의의 금액 차이가 크다. 특히 개호비(간병비)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어렵다.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사에선 치료기간 60일, 치료 종결 이후엔 식물인간 상태 또는 사지완전마비환자에게만 1일 1인 이내에 한해 개호비를 인정한다. 반면 법원에선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기간부터 잔존 여명까지 최대 1일 2인까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반대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요건에 부합한다면,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크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들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불법 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철길 및 건널목 통과 위반이 포함된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부터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범석 손해배상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