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지난 15일 울진군 북면우체국 직원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으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13일 전화금융사기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저금리 가게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피해자는 북면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을 요구했으나 북면우체국 직원은 피해자가 송금 이유등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체 요구를 하는 등 불안감을 보이자 금융사기임을 의심하고 출금정지 시킨후 북면파출소에 신고토록 해 피해를 예방했다.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북면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순간적인 대처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고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