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현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김천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