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육아공무원 대상 '자녀 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8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휴가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연·단축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지원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육아부담을 더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조직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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