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의성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