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폐기물 처분업, 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등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폐기물 무단 적치와 방치 등 불법 처리를 차단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자 실시한다. 점검반은 ▲폐기물 불법투기‧야적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수탁처리 능력 대비 폐기물 수탁 초과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예치 등을 점검한다.도는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또 고의적인 위반사항이나 환경오염 방지조치가 부실한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또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다.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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