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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