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친환경자동차 10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수는 10만6000대다. 2050탄소중립을 향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또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친환경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도에는 총 7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총 17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구는 구민들의 이용 불편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 구 소식지 및 반상회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시설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외 차량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해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한 경우(과태료 20만원) 등이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