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시·예천군선거구에 있어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