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이월체납액 165억원의 40%인 66억원 징수를 목표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최근 지방세 체납자들의 소유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여 숨은 자산이 되는 실정이며, 또한 거래가 용이하고 과세관청에서 금융조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이번 가상자산 소유 여부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208명으로,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매칭을 통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동계좌를 즉시 압류해 매각이나 출금 등 거래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을 거래소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징수기법 도입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