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B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C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D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