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고 집행하는 금액이다. 해당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 있으며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실무상 보수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충당금을 지출한 경우 그 적법성이 빈번하게 문제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외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의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외에 관리회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도 가능할 정도로 그 적용이 엄격한 것이 현실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장기수선충당금적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계획 및 관리하고 사용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 등이 모두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칫 잘못 사용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공동주택의 보수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경우 설령 상당수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한 후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