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몰카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범죄의 피의자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 및 벌금형과 같은 주된 형 외에 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는 등 부수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공무원, 군인, 대기업 사원 등일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와 같이 형사적 처벌 외 부수처분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의를 갖고 범죄를 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가 매우 다양하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짐에 따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재판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며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