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9일 연호문화센터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품위생법령 해설및 정책 방향, 친절교육, 상가임대차 법무상식, 소상공인 지원정책, 영업자세무 실무등 기본소양은 물론,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새로운 영업상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관리법 제41조(위생교육) 제1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재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장은 “이번 교육은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함양 및 외식 문화의 개선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참여해 준 외식업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결과 친절한 외식업소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철저한 위생관리및 친절한 식품위생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천만 관광도시 울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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