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요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개개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도 잠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는가 하면 장판이 들리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실제로 국내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 이상 육박하다 보니 아파트하자보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건설시공사 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입주자 단체와 시공사 간의 부동산 하자보수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이와 같이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들은 건설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보수보증금 청구는 입주자들의 채권을 양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단,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경우 10년, 안전 및 기능,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기간은 2~5년이다.만약 하자가 발생하고 건설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15일 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그리고 입주자 측은 이에 대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법무법인 유레 시흥 제아름, 김훈태, 신경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하자보수청구소송은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즉 입주자 단체 측에서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입은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유레 시흥 제아름, 김훈태, 신경주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소송은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가급적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다소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본인의 권리와 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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