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칠구·이동업 의원이 제34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경북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했다.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이동업(포항7,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