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이달 10일 기준 2024년 부과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작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해 독촉 고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6580여 건, 1억7800만원)이며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관리과 환경정책팀(☎054-870-61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