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 5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체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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