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상의 어장과양식장 93개소를 대상으로 어장구역 외 어구설치(이탈), 어업미개시, 휴업미신고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군은 일제정비에 앞서 이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불법어장에 대한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두어 어업인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해경․수협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업종 간, 어업인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엄중한 대응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이 생업에만 몰두할수 있도록 어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