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2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나섰다.   김 씨는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김 씨는 곧바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바로 석방된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수사 기관은 이런 점에 비춰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점과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김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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